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
최고관리자
2018.01.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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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신입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피햬 예방 요령.hwp (600.0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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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대학교(전문대학) 신학기를 맞이 하여 방문판매업체가 신입생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실 또는 교내에서 불법 방문판매하는 행위로 매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 및 첨부사항을 확인하여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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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 판매 유형】
○ 교수 또는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놓고, 방문 판매 목적으로 접근함을 알리지 않음.
○ 상품이 수업 교재로 쓰인다거나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이 라는 등 거짓·과장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을 유인함.
○ 판매 상품을 홍보용으로 무료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그 절차라는 명목 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유도함.
○ 경품 수령이나 설문조사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주소·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면 물품을 임의로 배송한 후 대금을 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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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해당지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보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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