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

최고관리자
2018.01.12 10:32 9,413 0
  • - 첨부파일 : 신입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피햬 예방 요령.hwp (600.0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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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대학교(전문대학) 신학기를 맞이 하여 방문판매업체가 신입생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실 또는 교내에서 불법 방문판매하는 행위로 매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 및 첨부사항을 확인하여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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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 판매 유형

교수 또는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놓고, 방문 판매 목적으로 접근함을 알리지 않음.

상품이 수업 교재로 쓰인다거나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이 라는 등 거짓·과장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을 유인함.

판매 상품을 홍보용으로 무료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그 절차라는 명목 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유도함.

경품 수령이나 설문조사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주소·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면 물품을 임의로 배송한 후 대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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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 해당지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보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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